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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산재 평균 임금 정정 승인 사례 유족급여 휴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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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27 17:48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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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경위



 

 재해자분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셨으므로 산재 보험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에 산재 보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회사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아 이를 검토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판단해 보았을 때 평균임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산재 평균임금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보여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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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고 전 지급한 임금 등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오류가 있음을 근로시간, 근로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 조사 과정 중 사업주와 이견이 있는 부분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 출석하여 법률적인 쟁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주장한 진정 취지 등이 모두 인정되어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이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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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바른길노무사가 청구한 산재 평균 임금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휴업급여 등이 다시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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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산재보험은 재해 발생일 이전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 보험급여인 유족급여, 장례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최초에 산정된 평균 임금이 이후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길노무사는 산재,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다양한 노무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재 처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가 결정된 이후에도 다양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의 문제로 확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을 확정받고 다시 이를 토대로 산재 평균 임금을 정정하여 추가적인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휴업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산재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추가적인 산재보상금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