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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재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신가요?
산재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산재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으로 밤잠 못 이룰 당신을 생각합니다.
대리인,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 사건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우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꽤 많은 종류의 산재 사건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사실만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것이기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났는지, 목격자가 있었다면 누구인지, 병원에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갔는지 등을 내가 아는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치료 중인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제대로 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사고 전 받으셨던 임금 자료 등을 준비해 두셨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신청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는 다치신 분이나 그 유족만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리인 선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목, 어깨, 허리, 무릎, 목 안 아픈 곳이 없으신가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어 참고 일하셨나요? 시끄러운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어느새 귀가 잘 안 들리시나요? 퇴직한지 오래되었는데 폐 질환이나 암이 발병하셨나요?
이런 경우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업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내가 한 일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노화를 겪고 질병 발병의 감수성이 다르듯이 또 노출된 유해물질의 수준과 노출 기간, 작업환경이 개인마다 다르듯이 산재 인정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길노무사는 버스 운전 노동자 악성중피종, 조선소 노동자의 백혈병, 사무직 노동자 폐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 사건의 승인을 이끌며 산재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른길노무사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사건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꼭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직업성 폐질환

70대였던 재해자분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퇴직한 지 10년도 넘었고, 회사도 지금 없어졌는데 이래도 산재가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재해자분은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폐암, 악성중피종,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폐 질환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간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어느 순간 병이 생기는 것인데 산재 신청은 의학적 검사를 통해 질병이 확인된 날 즉 ‘진단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몇 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지 오래되었어도 내가 과거에 ‘폐 질환을 일으킬 만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작업하였던 사람’이라면 퇴직 후에 발병한 폐 질환도 산재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기록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자료를 통해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유해물질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용접흄, 석면, 목재·암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지금의 폐 질환을 발병케 하였거나 악화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사례

직업성 암

사무직도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폐암, 백혈병, 전립선암, 대장암, 뇌암 등 다양한 암들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노출된 유해물질들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석면이나 용접흄에 노출된 경우 폐암이, 석면에 노출된 경우 악성중피종이, 벤젠이나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는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용접이나 보온, 주물, 도금, 전기, 광부, 도장공, 건설, 선박 수리공, 자동차 수리공 등의 경우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고 이들에게 발생한 폐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무직도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직’ 이라는 말만 들어봤을 때는 어렵다 생각될 겁니다. 실제 당사자분께서도 산재가 안된다는 말을 이미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산재가 되었습니다.
사무직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된다는 말은 단어에만 의존해 가능성을 너무 좁게 판단한 오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직이기는 하나 계속 현장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거나 주로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똑같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하나하나 묻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바른길노무사는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승인사례

근골격계 질환

허리, 무릎, 어깨, 손목, 목, 팔꿈치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골병이라 생각하고 아파도 참고 넘어갔던 질병들,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일,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진동 작업을 하였던 노동자에게 발생한 팔, 다리, 허리 등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니냐구요? 신체에 부담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직종’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일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몇 년 이상 일해야 산재가 되는 걸까요? 직종과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에게 발병한 요추간판탈출증은 10년 이상 일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며, 주방보조원에게 발병한 수근관증후군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업무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인사례

뇌혈관ㆍ심혈관계 질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갑작스레 발생한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은 후유증도 심할뿐더러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산재가 인정되어야 할 절실함과 필요성도 큽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기초질병이나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등의 생활습관 요인에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 관련 요인이 더해져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질병이나 생활습관 요인이 있어 산재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 원칙과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이 뇌·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상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단기간 동안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업무시간이므로 가급적이면 사건 발생 후 빠른 시일 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기록부, 출퇴근카드,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평소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작업환경, 근무조건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사례

소음성 난청

소음이 심한 작업현장에서 일했다면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산재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직업성 난청은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이니 퇴직하고 서둘러 난청이 진단되지 않은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 아닌 ‘난청을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④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산재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퇴사한지 오래되었어도 지금 나이가 아주 많아도 과거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현재의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사례

불승인 처분 이의신청

기대했던 산재 신청이 불승인 결정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도 내셔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심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업무상 질병 불승인 사건 등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심사, 재심사 청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만 앞서면 안됩니다. 먼저 처분을 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불승인 처분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게 조사되었을 수도 있고, 적용된 법리가 달리 해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이 어떤 이유에서 부당하게 행해진 것인지를 항목별로 서면으로 정리하고, 핵심적인 주장 내용은 눈에 들어오기 쉽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승인사례
혼자 고민 중이신가요?
너무 떨려 하지 마세요.
바른길노무사가 당신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