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골절 산재 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8 15:48 조회24회본문



· 업·직종 :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 상병명 : 흉골 골절 등
재해 경위
재해자는 화물차를 소유하고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운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화물차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싣고 내려오시던 중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나무와 추돌하여 흉골 골절 등 사고를 당하셔서 가족의 소개로 창원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노무제공자란?
과거에는 노무제공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 적용 필요성이 큰 일부 직종에 대해 전속성 등의 요건을 요구하며 제한적으로만 산재보험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노무제공자로 개정하고 전속성 등 요건을 삭제하여 특별한 요건 없이 아래 표에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 노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노무제공자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사건 결과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골절, 염좌, 좌상 등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