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변경 | 코일이동 운반 작업 장해등급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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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3 11:20 조회136회본문
· 업·직종 : 코일 이동 운반 작업
· 상병명 : 골반 골절, 횡돌기골절(L1-5),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장애, 좌측 요천수신경얼기장애
· 재해경위 : 코일 적치대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 이동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이 이동하는 순간 코일이 떨어져 골반 허리부위를 타격 받아 다쳤습니다.
재해 경위
네팔 노동자로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사고 후 1년 7개월 가량 치료받은 후 산재 자문의사회에서 좌측 골반부 관절면이 잘 유지된 상태로 일반동통에 해당함"이라는 심사소견으로 장해등급 2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 처분 되었던 분 입니다.
주치의 소견 : 골절에 대한 동통 (관절내 골절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
자문의사 소견 :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및 감각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자문의사회의 소견 : 관절면이 잘 유지된 상태로 일반 동통에 해당
위와 같이 의사들 판단이 달랐고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최초 14급 판정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김해 OO병원과 정형외과와 비뇨기과, OO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병행진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왔던 분입니다. 장해 심사 후 14급을 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병원의 진료기록 및 근점도 검사 기록, X-Ray 기록 등을 참고하여 산재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의회인분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오신 네팔 노동자로 일상적인 한국어 소통은 가능하였으나 자신의 통증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어려웠었습니다. 승인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해야 하지만 고국에서 가족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귀국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귀국 후에도 코로나 격리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소통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동통장애만 인정받았던 장해결정에서 특별진찰을 거쳐 횡돌기 골절이 받아들여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있는 사람" 13급으로 인정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생소한 작업현장, 문화환경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들보다 더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의사소통의 문제도 발생하여 자신의 장해 정도를 알맞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원 바른길 노무사는 외국인 노동자분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