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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 주물공장 퇴직자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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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3 15:29 조회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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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주물공장, 조형작업, 몰딩

  · 상병명 : 폐섬유화증, 간질성폐질환, 만성폐색성질환

  · 재해경위 : 오랜 기간 주물공장에서 몰딩, 조형 작업 등을 수행하신 분으로 퇴직 후 약 10년이 지나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큰 병원 치료 권유를 받아 검사한 결과, 폐섬유화증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처음, 재해자이신 아버님을 뵈었을 때 받았던 질문이 "내가 회사를 퇴직 한지 10년도 더 되었고, 회사도 이미 없어지고 난 뒤인데 이게 산재가 되겠습니까? 였습니다. 또 나이가 이미 70댜에 접어드신 만큼 노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는데 과연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가장 굼금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가족분들과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눠 보니 주물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셨던 것은 1970년대로 당시 4대보험 제도도 없었을뿐더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고나 임금 내역 등도 없어 근무력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주물공장의 특성상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여 산재 보상이 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재해 경위


폐섬유증, 간질성 폐 질환 등에 대한 산재 최초요양 신청 및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사건 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해자와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고, 듣고, 기록하는 인내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폐섬유화증 산재 사건의 경우 근무하셨던 사업장 정리만으로도 2페이지나 되었고, 100페이지가 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모두 정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주물공장 특성상 충분히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주물공정 중 원료의 취급, 용햐, 주입, 후처리 과정에서 금속성 분친 및 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물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한다면 폐섬유증, 폐암, 간질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의 겨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기시설이 정상 기능하여 분진을 배출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마스크를 정상 착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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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 아버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어 면담을 수행하는 것이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발급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인 후 최대한 빨리 발급하여 검토하였고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근무 이력에 대하여는 진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주물공장에 근무하셨을 때 동료 근로자분을 찾아뵈어 함께 근무하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요청드려 확보하였습니다.

 

또, 폐질환을 진단받으신 최초 시점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다녀가신 모든 병원의 의무 기록 등을 발급하여 검토 후 소멸시효 범위 내의 모든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청구하였고 다행히 청구한 데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기할만한 점은 산재보험상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호는 3년인데 최초요양 청구로 인해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도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휴업급여의 총 지급범위는 3년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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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해자분이나 가족분들과의 호흡이 중요한데 이번 폐섬유화증 사건의 경우 따님께서 제가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서류 발급이나 면담 등에 적극 응해주셨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청구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특별 진찰 진행 도중 아버님의 몸 상태가 너무 나빠지셔서 계속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승인 후 과거 요양 내역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폐가 안 좋으시다 보니 큰 병원 진료 전에도 동네 의원에 다니시면서 진료받으신 내역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병원비 수준이지만 휴업급여가 인정될 경우 그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녀가신 병원의 의무 기록을 모두 발급하여 검사결과지 등을 토대로 과거부터 폐 기능 검사 등을 보건대 이미 근로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최초요양을 비록해 과거 휴업급여, 요양급여 청구분까지 모두 잘 승인되었습니다.

회가 폐업을 하였고, 과거 임금 자료가 없어 산정이 어려웠던 평균임금의 경우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무 기록 발급분이 너무 많다며 제 메일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모두 인쇄를 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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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산재보험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확인된 날을 재해 발생 일이라고 하는데 이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족급여 등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행하면서 아버님게서 궁금해하셨던 것이 회사를 퇴직한지도 10년이 지났고 내 나이도 70대인데 과연 지금 생긴 질병이 산재가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퇴직한지도 오래되었어도, 회사가 없어졌어도, 내 나이가 많아도 내게 생긴 질병이 과거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물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폐질환이나 소음성난청의 경우 충분히 산재 신청을 해볼 만하며, 사업장이 현재 운영 중이지 않고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