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 버스기사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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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6 16:07 조회154회본문
· 업·직종 : 버스 운전 기사
· 상병명 : 악성중피종
· 재해경위 : 재해자는 약 12년간 시내, 시외버스 운전을 하셨고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후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신 후 요양 중 돌아가셨습니다.
재해 경위
숨이 차고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져 내원한 병워네서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흉강경 수술로 조직 검사 후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신 후 요양 중 안타깝게 돌아가시어 유족분들께서 산재 가능성을 위해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분께서는 1983년경부터 약 12년간 시내, 시외버스의 운전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분의 유해 물질 노출 사업장은 바로 버스라 할 것인데, 버스의 브레이크 라이닝은 대표적인 석면 노출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하셨다는 경력의 입증과 석면이라는 유해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악성중피종의 경우 석면이라는 유해 물질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석면 노출 가능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처리 가능성이 타 상병에 비해 높습니다. 다만,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수입과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무넹 현재로서는 석면이 다른 물질로 대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 취급한 물질들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물질들이 과거 석면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취급한 노동자나 유족분들의 경우 재해자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기억하시고 설명해 주시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나, 늘 그러하듯 문제는 입증입니다. 1980년대에는 4대보험 가입 자료나 소득자료, 취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내가 그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분께서 군 복무 역시 운정병으로 하셨고 시내, 시외, 관광버스를 골고루 하셨다는 진술을 확인 후 근무력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당시 함께 근무하셨던 동료 근로자분을 만나 뵙고 진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버스 운전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와 같은 정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스 정비 작업자에 대한 석면 노출 가능성을 토대로 재해자 역시 석면 노출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나갔습니다. 결국 산재 승인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악성중피종과 같은 상병의 경우 업무력 입증과 석면이 함유된 취급 물질만 특정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아주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으니 꼭 진술해 주실 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동료 근로자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업무력이 입증되지 못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 받지 못하시는경우에도 석면 피해 구제법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