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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ㆍ심혈관계 질환 | 장시간 근로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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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10:50 조회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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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자동차 부품 생산 작업 (사상, 반자동 절단기 작업)

  ·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거미막하 출혈, 삼킴곤란 등

  · 재해경위 : 2022년 3월 13시경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창원 삼성 병원에 입원하여 천두술 및 출혈 배액술을 실시하고 마산의 요양병원에서 7월까지 지내시다가 요양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재해 경위




나이 46세의 재해자는 2018년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비흡연, 평균 주 1회 음주하셨던 분으로 가족력이 없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분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시고 토, 일요일도 일을 하게 되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58시간의 상당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게다가 월 평균 1.25의 평균 휴일로 장시간 노동과 휴일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보통 체격의 신체 상태로 장기간 노동과 반자동 절단기 작업을 하면서 많은 생산물량으로 인해 옆에 설치된 소형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아 신체 부담이 더 가중되어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 판단되어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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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업무시간 및 근로환경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얻기 힘들어 재해자 사고 발생 후에 퇴사한 동료 근로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사고 발생 전 2~3주 전 반자동 절단기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어 재해자가 반자동 절단기 작업에 투입되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 후 재해자가 요양 중 사망하시면서 재해자의 장례 및 시신 운고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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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다행히 산재가 승인되어 유족급여 및 입원 기간 동안 휴업급여, 장례비 등 가족들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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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장시간 근로시간과 갑작스러운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재해자 개인의 건강에 많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산재 발생 후 승인까지 용기 잃지 않은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다른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