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폐질환 | 주물 공장 근로자, 폐섬유화증 외 폐질환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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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2 15:17 조회173회본문
· 업·직종: 주물공장, 조형작업, 몰딩
· 상병명 : 폐섬유화증, 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 재해경위 : 오랜 기간 주물공장에서 몰딩, 조형 작업 등을 수행하시며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폐섬유화증, 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특발성폐섬유증 등 진단 받으시고 요양 중 돌아가시게 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께서는 오랜 기간 주물공장에서 몰딩, 조형 작업 등을 수행하신 분으로 퇴직 후 약 10년이 지나서 받은 건강검진 시 큰 병원 진료 권유를 받아 검사한 결과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분 소개를 통해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셔서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게 되었으며 '폐섬유화증(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 산재로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산재로 요양 중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유족분들께서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을 바른길노무사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과거에 재해자이신 아버님을 뵈었을 때 "내가 나이도 70세가 넘고 회사를 퇴직한 지 10년도 더 되었고, 회사도 이미 없어지고 난 뒤인데 이게 산재가 되겠냐?"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은 폐섬유화증, 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신청 사건이었고 산재로 승인되었으니 이제는 산재로 인정 받은 폐질환으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양 중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말입니다.
이제는 폐섬유화증, 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요양하신 내역을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은 폐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셨고, 어떤 경과를 보이시어 어느 시점에 상태가 악화 되어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돌아가신 원인인 특발성 폐섬유증도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에 의뢰해 주시어 저희가 의무기록을 포함한 서류 검토와 꼼꼼한 준비 등을 통해 서면을 작성하여 산재에 해당하는 재해임을 주장하였고 유족분들께서는 별도의 출석이나 조사, 특별한 자료 제출 없이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걸린 질병이나 사고가 산재에 해당한다면 3년 이내(유족급여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산재로 청구하여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때 많이들 물으시는게 퇴직한 지 오래되었는대, 내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냐는 말씀이십니다. 산재의 소멸시호는 퇴직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계산하는데요, 사고는 사고일이 되고 질병은 질병이 진단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번 재해자의 경우가 그런 것이지요, 퇴직하신지 10년이 넘으셨지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산재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 폐섬유화증, 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 질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로 신청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단 바른길노무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