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ㆍ심혈관계 질환 | 건설 관련 종사자 뇌 내출혈 재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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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4 15:30 조회165회본문
개요
· 직 업 : 하수관 점검 및 유지·보수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 상병명 : 상세 불명의 거미막하 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 재해경위 : 하수관 보수 작업을 위해 장비를 들고 있던 중 갑자기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
재해 경위
만 26세의 젊은 남성 노동자가 하수관 보수 작업을 위해 약 60kg에 이르는 장비를 다른 노동자 1명과 함께 들고 버티던 중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의(심사·재심사)시넝을 위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처음 재해자의 가족은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여 쉽게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오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재해자의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재해조사서에는 실제 업무환경이나 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토 결과 조사 내용에도 일부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조사 내용을 보충하고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청구 과정에서 재해자의 업무 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재해자의 동료들을 만나 실제 업무환경과 업무강도 등에 관한 진술을 받기로 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재해자에게는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기초 질환이 있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을 말하는데, 뇌동정맥 기형이 있는 사람은 정상 혈관을 가진 사람보다 뇌혈관이 쉽게 파열되는 소인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도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개인 질환 즉, 뇌동정맥 기형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초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기초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육체적 과로가 뇌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여 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사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뇌동정맥 기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과로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의 육체적 강도와 재해 발생 당시 수행하고 있던 업무의 육체적 강도를 비교하여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가 폭염 등의 유해한 환경에서 평소보다 50% 더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세 불명의 거미막하 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고혈압, 뇌동정맥 기형 등의 기초 질환이 있는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동정맥 기형 등의 기초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뇌동정맥 기형 등의 기초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만한 업무 부담 요인을 밝힌다면 뇌출혈과 같으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 재해자께서 수행하고 계셨던 업무의 강도를 객관화하여 돌발적인 과로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던 점이 주요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성 질환 산재 신청 시 어떤 사실에 집중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윈 분들이라면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에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