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주야 교대 근무 뇌출혈 산재 승인 > 승인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인사례

승인사례

승인사례

  

 

 

뇌혈관ㆍ심혈관계 질환 | 제조업 주야 교대 근무 뇌출혈 산재 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4 11:03 조회128회

본문

 

814558b149008c7e35118a40f5405113_1706061

 


 

 

 

 

  · 업·직종 : 자동차 부품 생산 제조업체에서 CNC 가공 작업

  · 상병명 : 뇌 내출혈, 편마디, 근육긴장

  · 재해경위 : 2014년 입사하여 매주 12시간의 주야 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 피로가 누적되어 재해 당일 퇴근 무렵, 의식이 저하되고 머리가 아프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재해 경위


자동자 부품회사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2014년부터 매주 계속되는 12시간 주야 교댜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흡련력과 음주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40대의 남성분이셨고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퇴근 전 발생한 뇌출혈 증상으로 근처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뇌 손상을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과 필요한 동작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어져 간병까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뇌출혈 산재 사건을 수임하고서 근무시간 확인을 위해 회사 측에 근무 시간표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면담을 계속하던 중 수첩에 매일 교대 근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높은 점을 알게 되어 근무시간, 근무일 입증에 있어 초기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814558b149008c7e35118a40f5405113_1706061
(주야 교대 근무 출퇴근 기록)

 



 

 

 

 

 

 

 

 

 

 사건 수행 과정

처음에 만나 뵈었을 때 본인이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 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재라면 사고나 심각한 질병만을 산재로 생각하기 쉬우나 장시간 근로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 말출근 등)에 의한 피로의 누적이 뇌출혈을 야기햇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개인 질병을 악회시켰다면 산재 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분께서는 산재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한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계속하다가 발생 5개월이 지나서야 저희를 찾아주셨고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장시간 근로와 휴일 없이 주야 교대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어 주력을 두었습니다,

 

 814558b149008c7e35118a40f5405113_1706061 


 

 

 

 

 

 

 

 

 

 사건 결과

산재 발생 5개월 후에 신청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질병판정위원회 회의가 늦어지면서 뇌출혈 발병 후 산재 승인 통지를 받기까지는 거의 10개월 가량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만 승인되지 않을지 우려했지만 퇴원 후 몸이 거의 회복되는 기간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요양 기간과 휴업 급여가 인정되어 의뢰인 분이나 일을 도와드린 저희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814558b149008c7e35118a40f5405113_1706061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주치 병원에서는 약 처방만 한 상태이고 피재자는 계속되는 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셔서 근처의 병원에 가서 물리치쵸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이 또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뇌출혈 산재의 경우 요양 중 "취업 치료 가능 여부"가 피재자들의 휴업 급여 지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적극적인 자기 의사 새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바른길 노무사라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