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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외국인 산재 사망 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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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5 09:55 조회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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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육계가공회사 직원

  · 상병명 : 흉부압박 손상 사망

  · 재해경위 : 회전하는 스크류 형태의 대형 냉각장치의 날개를 봉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냉각장치 안으로 빨려 들어가 회전날에 상반신이 끼어 압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 경위


2016년 4월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서산의 한 육계 가공식품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외국인 여성분이 냉각장치를 청소하닥 회전하는 칠러(냉각장치)의 날개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본국에는 남편과 자녀 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었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한 달 정도 일하다가 16년 5월에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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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산재 사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본국의 가족들이 산재 신청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18년 6월에 법규가 바뀌어 유족급여 신청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족급여 신청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지 않았더라면 이 건은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사건 수임 당시 2개월만 지나면 신청 기간 5년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라 더욱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재해자의 배우자도 본국이 아닌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으로 사건도 여러 사람을 거쳐서 바른길노무사와 연결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사건인데다가 발생한지 4년이 넘은 사건이라 서류를 재발급 받아오는데 유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셨고, 한국에서도 번역, 공증까지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명백한 산재 사망 사건으로 사건을 다투지는 않았지만 공단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충 요구가 있으면 보충해 갔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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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같은 사건을 겪을 분들은 없을 듯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산재보상도 놓치게 될 뻔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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