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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재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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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5 09:59 조회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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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요양보호사

  · 상병명 :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 재해경위 : 야간근무 중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뜨끔해서 주저앉았고 퇴근 후 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재해 경위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요양보소하가 야간근무 중 환자 기저귀를 교체하는 업무를 하다 허리름 뜨끔하여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증으로 산재(최초 요양)를 신청하였는데 불승인된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최초 요양 신청 불승인 사유가 '과거 근무 이력 중에는 허리 부담 요인이 없었고 요양보호사 업무 중에는 일부 허리 부담 요인이 인정되나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하지 않으며 근무 기간도 짧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해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모두 조사하여 그중 허리 부담 요인을 찾아냄과 동시에, 요양보호사 업무의 허리 부담 요인을 객관화하여 그 강도가 좊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업무 수행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당연히 산재가 승인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요양 신청 사건 당시 '과거 근무 이력 중에는 허리 부담 요인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국 최초 요양 신청 사건의 재해 조사서 등에는 과거 근무 이력 중 허리 부담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재심사 단계에서 과거 근무 이력 중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만한 요인을 모두 조사하여 밝혀내야 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척추증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유지되었지만 재해자가 요양보호사로서 수행했던 업무의 허리 부담 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인정받고, 과거 근무 이력 중에도 허리 부담이 되었을 만한 요인이 상당 부분 인정되어 추간판탈출증을 산재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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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 뜨끔하는 등의 사고성 원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장기간 퇴행이 진행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재해를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 뿐만 아니라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어깨의 호전근개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는 과거부터 누적된 업무 부담 요인을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환이 발생한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잘 정리해서 신청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골겨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창원 산재 노무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함께 고민하여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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