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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 퇴직 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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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6 16:15 조회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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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공작기계 가공 업무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1급소음성 난청 11급

  · 재해경위 : 1980년부터 공작기계 가공 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계속하여 공작기계 가공 업무를 하셨으며 장기간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되었다고 생각되신 분입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1980년경부터 공작기계 가공 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계속하여 공작기계 가공 업무를 하셨으며 장기간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되었다고 생각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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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공작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대부분의 근무경력이 4대보험을 통해 입증 가능하였고, 1980년대 근무경력은 진술과 세무서 발급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전체 13군데 이상이어서 근무처별로 업무내용, 취급 물질, 취급 기계, 발생 소음 등을 별도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소음으로는 가공 드릴로 구멍을 뚫는 소음, 회전축이 돌아가는 소음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계 노후화로 인하여 기어 마모와 축 떨림에 따른 기계 자체 소음으로 인해 실제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더욱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접, 그라인더 등의 작업자와 별도 공간 구분 없이 작업하는 관계로 소음이 혼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면담을 나누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퇴직 후 난청에 대한 산재를 신청하며 1차적으로 양측 소음성 난청 평가를 위한 특진 후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한 2차 특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요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면 특진 의료기관의 검사를 위한 대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소음성 난청 장해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수령하셨으며,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더 높은 평균임금과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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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작업기계나 도구의 개선이 이루어져 소음 발생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과거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과거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술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에는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기도 하였고, 빨리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잘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아 소음 노출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하시어 발병한 난청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시어 산재로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