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 흉터 및 혼탁(좌안) 장해등급 13급 승인 >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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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각막 흉터 및 혼탁(좌안) 장해등급 13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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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6 13:28 조회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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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직 업 : 소형가전 분리 및 재활용 작업

 · 상병명 : 각막흉터 및 혼탁(좌안), 외상성 백내장, 이차성 녹내장, 각막열상

 · 재해경위 : 망치를 사용하여 TV 모니터등을 때려 부수는 과정에서 나사로 추정되는 물체가 눈에 튀어 안구를 다침

 · 기타사항 :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

 · 사건 수행 담당자 : 김광호 실장

 

 

 

 

 

 

 

 ​재해 경위

재해자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와 처음 산재 상담을 받을 때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치로 TV 모니터 같은 것을 부수고 있다가 나가 같은 것이 튀어 눈을 다쳤는데 회사 사람이 먼저 김천에 있는 작은 안과를 다녀온 후 대구 파티마 병원으로 운전해 가면서 여러곳과 통화한 후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자신이 이야기 할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고 그 회사 사람이 간호사에게 경위를 설명할 때 "방에 누워 있는데 벽에 걸려 있던 시계가 갑자기 떨어져 파편이 눈에 박혀 자기가 직접 뺐다"라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을 하닥 눈에 나사같은 물체가 튀어 각막흉터가 생기고 백내장과 녹내장이 생기는 사고를 당했지만 단순하 사고로 인해 눈을 다친것으로 둔갑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큰 병원에 방문할 때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황당한 사고 경위로 입원동기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여 대구파티마병원에 외국인 노동자분과 동행하여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열람해 보니 사고 경위가 "새벽에 벽에 걸려 있던 시계가 떨어져 그 파편이 눈에 박혀 지역의 병원에 방문하여 상급병원으로 진료 권유 받아서 대구파티마 병원에 방문" 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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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구파티마벼원 창문 치료 전 응급치료를 받은 김천지역의 안과를 외국인노동자분과 직접 지도를 보고 찾아 다니면서 다니며 응급치료를 받은 안과를 찾을 수 있었고 해당 병원에서 초기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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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정에서 주치의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에 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상황은 알겠으나 소견서에 재해경위를 최초에 말한 경위대로 써야 한다고 하며 산재 신청 소견서에 여전히 벽에서 떨어진 시계의 플라스틱 파편에 눈이 다쳤다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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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산재신청 소견서와 의무기록지, 김천지역의 안과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재해경위를 정리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워낙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산재승인 후 해당 외국인은 산재로 안과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치료과정을 거쳐 두달에 한번 주치병원을 방문하여 안약과 약을 받으며 치료를 지속해왔고 초기에 비해 시력이 많이 돌아왔지만 치료 종료 후 좌안시력 0.5에 해당되어 13급의 장해등급을 받았고 향후 2년간 외상 후 각막혼탁과 외상 후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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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평생 장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산재가 발생했지만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받은 작은병원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측은 산재보험요율 상승이나 과태료등에 대해서 걱정하기 쉬운데요,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고용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하고 치료 역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더 머리 아픈일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당연히 산재로 신청하여 치료기간 동안 요양비(치료)와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신체 건강을 지키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