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폐질환 | 건설 일용직 유족급여 (간질성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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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6 16:35 조회232회본문
개요
· 직 업 : 건설, 목수
· 상병명 :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 재해경위 :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중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 목재 분진, 석면 등으로 인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 간질성 폐질환 등이 발병할 수 있는지
· 특이사항
1. 과거 진폐증으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된 내역이 있으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인정받았습니다.
2.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된 사업장이 이미 폐업된 상태이지만 산재보험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3. 사업장의 폐업으로 산재보험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웠지만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방법으로 적용시킨 사례입니다.
재해 경위
석면폐증 등을 진단받고 요양하시던 중 특발성폐섬유증, 석면폐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2014년에 진폐증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분입니다. 당시 진폐증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을 때 진폐 심사회의 결과 '병형 : 정상, 심폐기능 : 경미장해'로 판정되어 부지급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석면폐증, 특발성 폐섬유증 등으로 계속 요양하였고 결국 안타깝게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몇 가지"
첫 번째, 주된 유해 물질 노출 사업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이분의 경우 목수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주로 일용직으로 일하신 경력이 많았습니다.
다만, 목수 업무를 처음 하시게 된 현장이 1978-1985년 사이에 공영토건이라는 건설회사에서 부산 지하철, 대현지하상가 공사를 하셨는데 이때 지하에서 목수 업무를 하면서 목재 분진, 석면, 암석분진등의 유해 물질에 강도 높게 노출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공영토건이라는 회사가 이미 1990년대에 폐업하였고, 1978-1985년대 일하였던 현장이나 유해 물질을 현재로서는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산재가 부지급 된 적이 있었는데 재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였습니다.
이 분의 경우 과거 진폐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부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재청구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균임금 산정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유해 물질 노출된 주된 사업장을 특정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지급받은 임금이나 노임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험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되었습니다.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일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함게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분들을 찾아뵙고 진술을 들으며, 그 당시 작업환경에 대해 듣고 진술서를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시 지하철과 관련된 역사 자료부터 관련 논문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근무력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역학조사를 거쳐 1년 6개월여 만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모두 승인받았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셨던 분들이나 주된 유해 물질 노출이 있었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여 업무력이나 유해 물질 노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케이스의 경우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 등의 기록을 보면 사업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와 같은 특발성 폐섬유증, 진폐증, 석면폐증 등의 경우에는 과거 노출된 유해 물질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랜 시간 고된 현장에서 노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질병들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