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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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31 13:53 조회126회본문
· 업·직종: 청소차 기사
· 상병명 : 두 개저의 골절,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퇴 타박상 NOS,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상 지주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출혈 NOS
· 재해경위 : 조선소 내 청소차 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가던 도중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사건
재해 경위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7년 정도 청소차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휴게시간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서 걸어가던 중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동료 근로자분이 쓰러져 있는 재해자분을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업무상 사고로 판단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분이 쓰러지고 의식 회복에 좀 오래 걸리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사건을 빨리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하셨고 명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 분과 사업주를 통해 사고 경위부터 평상시 재해자분의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으나 재해자분이 의식이 없으셔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아보았고 목격자분의 진술을 통해 명확하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주의 확인까지 받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받아들여졌으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재해자분의 의식이 돌아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업무상 질병에 비해서는 주장해야 할 내용이 적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고인 만큼 명확한 사고 사실과 사고 내용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재해자처럼 휴게시간 이동 중 사고의 경우 간혹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전후의 이동 및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란 산재 전문 바른길 노무사를 찾아주시면 함께 호민하고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