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 점심시간 이동 중 넘어짐 사고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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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6 16:11 조회172회본문
· 업·직종 : 아파트 건설 현장 콘크리트와 거푸집 분리 위한 기름칠 작업
· 상병명 : 좌측 팔 요골 하단 골절, 골절 부정유합
· 재해경위 : 일요일 연장근무 시 점심 식사 위해 자전거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 부위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 근로자는 평상시 06:30 편장 도착, 아침 식사, 06:50 아침 조회, 07:00-17:0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약 1:20분부터 현장의 함바집에서 점심 식사를 해오던 근로자입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다른 공정의 작업자가 출근하지 않고 현장의 함바집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쓰레기, 흙 등을 마대에 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함바집이 운영되지 않아 평소 일요일 출근 시 이용하던 현장에서 약 500m 가량 덜어진 곳의 일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졌고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사고 후 식당으로 이동 후에도 통증이 심하게 계속되어 다른 동료 근로자와 근처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음날 동료 근로자가 현장 작업 오야지에게 알리고 작업 오야지와 같이 병원에 방문하고 이후 두 달 동안 6회가량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 근로자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산재로 처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른길노무사에 방문하였고 재해 근로자에게 최초 방문했던 병원의 의무 기록 사본을 준비토록 하였으며, 두 달 동안 수술하지 않아 부정유합이 진행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여 재해 당일의 목격자와 병원기록, 치료비 지급 과정, 회사 보고 과정, 이동경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휴게시간 이동 중 사고로 신속히 산재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 근로자는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에 대한 수술을 진행 후 현재 경과 관찰 중에 있으며 손의 악력이 일부 살아나고 있고 평상시의 통증 역시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호전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재해 근로자는 물리치료를 지속하면서 6개월 ~ 12개월 지난 후 뼈의 유합이 완료되면 고정된 금속판 제거 수술을 예정하고 있으며, 악력 향상과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휴게시간 이동 중 사고 사건의 경우 사고 전후의 이동 및 사고 발생 경위와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바른길노무사는 재해 근로자와 당신의 산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