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ㆍ심혈관계 질환 | 자발성 뇌출혈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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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10:25 조회104회본문
· 업·직종 :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CNC 가공 작업
· 상병명 : 자발성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 요로 감염
· 재해경위 : 2017년 12월 주야간 2교대 근무 중 새벽에 '자발성 뇌내출혈(뇌교)'로 쓰러져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독립적 수행 불가능한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2020년 7월 우측 눈이 감기지 않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 안구 궤양 및 천공으로 인해 안구적출 및 조직 충전술을 시행하고 2021년 7월에 또다시 '자발성 뇌내출혈(우측시상하부)' 발생 후 생명의 고비를 넘겼다가 2022년 11월 뇌출혈로 요양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재해 경위
2017년 당시 나이 48세의 중국인 여성분으로 사출 생산 작업 하시던 분으로 야간근무 중 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로 삼성 창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였으나 뇌출혈 멈춤, 그러나 기본적인 동작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최초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 사업장 대표 면담, 동료 근로자 면담 조사, 가족 면담 조사 등 여러 명을 만나면서 입사 시기부터 뇌출혈로 쓰러지기 까지를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외국인인 관계로 산재의 모든 과정인 최초 승인부터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 번의 뇌출혈과 한 번의 안구 궤양 건으로 산재 최초요양신청, 재요양 신청, 유족급여 신청, 휴업급여 신청, 전원, 재요양, 병행 진료, 심사, 재심사, 화장, 봉안당에 모시는 장례절차 등 많은 과정을 재해자 분과 유족 그리고 바른길노무사 사무소에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넘어왔습니다.
사건 결과
체격이 다소 비만 상태였으나 흡연, 음주가 없는 상태로 야간근무만을 수행하기로 계약하여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일 평균 10:02 시간 주 평균 70:16 시간의 근로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 판단되어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남편의 지극한 간호로 사람을 알아보고 근력도 조금씩 돌아오는 차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오랜 기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5년 조금 안되는 시점인 22년 11월 새벽에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바른길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어려운 길 동행해 주는 전문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