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승인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인사례

승인사례

승인사례

  

 

 

불승인처분 이의신청 | 만성신부전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8 14:05 조회162회

본문

87dbf3b177592205091701830379b588_170555387dbf3b177592205091701830379b588_1705553

 

 

 

 

  

 재해 경위


재해자분은 만성신부전 등으로 장기간 요양 중이셨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증상고정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진료계획이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가 필요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87dbf3b177592205091701830379b588_1705554

 

 

 

 

 

 

 

 

 

 사건 수행 과정

만선신부전 등으로 오래 전에 신장이식을 받으시고 장기간 요양 중이셨는데 신청된 진료계획서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증상고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전 신청한 진료계획서의 진료기간까지만 승인하고 다음번 진료계획서는 불승인 처분을 한 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치의 소견조회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문의사회의까지 거치며 진료계획이 불승인 된 건이라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불승인된 진료계획을 계속하여 인정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선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을 모두 발급하여 검토하였고, 진료계획불승인 처분 전후로 신체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관계로 매달 피검사 등을 통해 검사수치가 보고되었거, 합병증으로 당뇨, 결행 등의 치료가 있으셨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병화 호전, 악화의 경과 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유'란 부상또는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완치가 되었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아혔을 때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 상태'라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기간을 종료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보았습니다. 증상고정 판단 시점 전후의 검사 결과상 혈청크레아틴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을 고려하였을 때 신장볍이 오히려 이전에 비해 악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였고 비교적 가까운 시점 내에 이식 신장의 거부반응으로 T세포 매개 거부 반응, BK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보인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치료의 종결보다 만성신부전의 악화 방지와 이를 위한 요양과 검사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보였습니다. 주치의께서 소견 보완을 해주신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재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사건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이끌어 내어 기존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87dbf3b177592205091701830379b588_1705554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양기간이 짧다거나 아직 몸이 온전히 다 나은 것 같지 않은데 공단으로부터 요양 종결 처분을 받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심사청구 등을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여 치료와 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