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 건설 현장직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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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8 14:24 조회183회본문
· 업·직종 : 악성중피종, 흉막의 중피공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 재해경위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받았는데, 건설 현장과 그 이전에 근무하였던 제조업체에서의 CNC 조작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이사항 :
1. 건설 현장에서 가설비계, 작업 발판 등의 설치, 블록 인양 작업을 수행하였고 건설 현장 특성상 다양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생각되나 소음 정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2. 그 이전에 근무하였던 제조업체 사업장의 경우 오래전에 폐업하였고 또 본인이 일부 사업주로 인한 경력도 있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사업장의 폐업으로 산재보험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웠지만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방법으로 적용시킨 사례입니다.
재해 경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도중 소음성 난청이 확인되어 산재보험 장해급여 신청을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던 중 난청(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을 진단받고 찾아오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건설 현장의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시기는 하는데 소음 수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건설 현장에서 가설비계, 작업 발판 등의 설치, 블록 인양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지너에도 다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 입증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기는 하나 늘 최종 적용 사업장이 어딘지, 그리고 입증이 가능한지 쟁점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상 최종 작업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뿐만 아니라 종사한 사업, 직종 내역 전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1986년 택시 운전을 하신 것부터 하나하나 근무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몇 년 정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시며 NCT, 샤링기 등의 기계 조작 업무를 하신 것이 확인되었고 당시 소음 환경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특별 진찰을 거쳐, 마지막으로 일하였던 건설 현장이 아니라 과거 제조업체의 소음 노출이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 사건 관할이 변경된 후 소음성 난청 인정 받아 장해 제 9급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의 경우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기도 하며, 본인에게 발생한 난청이 직업졍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이 비록 건설 현장에서의 소음 내역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전 직업력을 조사해 볼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청이나 이명과 같은 귀에 이상이 생기실 경우 과거 내가 일한 작업 환경상 노출된 소음이 없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직업병의 가능성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