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 조선업 중기차 정비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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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8 15:52 조회32회본문


· 업·직종 : 중기차 정비직
· 상병명 : 양쪽 소음성 청력 소실 14급
재해 경위
조선업종에서 약 39년 동안 주로 중기차 정비 작업을 수행하다가 퇴직 후 난청으로 진단받아 창원 노무사 바른길노무사와 함게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소음성 난청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병원 중 한곳을 선택하여 특별 진찰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재해자께서는 근로복지공단 경남병원에서 특별 진찰을 받으셨고, 병원에 방문하실 때 함께 내원하여 특별 진찰을 원활히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 중 발생한 고소음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창원 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게 맡겨주신 엽무는 최종 산재보상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은 14급을 받으셨습니다.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에 해당하시는 분이셔서 장해등급 14급(55일)이었으나 13,531,980원의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청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난청이 와도 과거의 업무환경 때문에 발병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산재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에서부터 청력 소실이 시작되기 때문에 막상 고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청력 소실 여부를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혼합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음 노출 여부와 기간, 고막과 중이의 이상 여부 등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에는 과거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여부, 그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자 하시거나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창원 노무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함게 고민해서 그 고민의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