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 조선소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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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3 15:21 조회83회본문
· 업·직종 : 조선소 발판(족장, 비계) 작업자
· 상병명 :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 재해경위 : 조선소에서 발판(족장, 비계) 설치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휴일 자택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를 통해 대학병원 내원하여 응급 수술 후 치료 중 사망
· 특이사항
1. 근무 시간에 대한 다툼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였는데 그 때부터를 업무개시 시간으로 보아 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재해자 분께서는 발판(족장, 비계) 작업 경력이 오래되시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관리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관리직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신체적인 업무가 다소 덜할 수 있는데 신체적 업무를 얼마나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재해 2개월 전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유족측은 조직 개편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큰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이를 얼마나 입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개인질병으로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였는데 개인적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해 경위
조선소에서 발판(족장, 비계) 설치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휴일 자택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를 통해 대학병원 내원하여 응급 수술 후 치료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평소 앓고있던 질병으로 인해 산재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였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사건이 유족급여, 장의비 승인이라는 결정 통지를 받아 마무리 되었음에도 여전히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이 큽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유족, 동료근로자분들, 회사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재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발판(족장, 비계) 업루르 하였다"는 단순한 업무 내용만으로는 사건 승인이 어려워 보여 구체적인 발판 작업 방법, 조선소 내에서 '해양'과 '상선'파트에서 각 발판(족장, 비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업, 외업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과거 안전사고 내역은 어떤게 있는지까지 조사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사건을 맡겨 주신 분들과의 호흡입니다. 창원 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 의뢰해 주시는 사건들은 대부분 산재 승인이 쉽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산재는 승인보다 불승인율이 높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으나 어렵겠다며 그래도 바른길노무사에 한 번 방문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든 풀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겨 주신 분들과 같으 방향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감정적으로도 힘들어 집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대동맥류 파열, 뇌경색 등의 사건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최근에는 사건 접수 후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간동안 "산재가 될까? 안될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버텨내셔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사건 결과
도움이 될만한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을 모두 사진으로 편집하여 사실관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일에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유족분과 함께 참석하여 핵심적인 사실관계, 특히 사업주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최종 주장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은 유족급여, 장의비가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산재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과로도 없고, 유해물질 노출도 없고, 힘든 것도 스트레스 받은 것은 없다는 말을 듣고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듣고, 말하며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소하고 작은 사실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음 노출 사실,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사실, 출근시간 전 업무개시 사실, 인력감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고용불안, 조직 변경으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 책임감 가중 등 대부분의 사실들이 처음 유족분들과 사건을 수행하기로 계약할 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대동맥류 파열, 사인미상 사건 등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사건의 시작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입니다.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에게 충분히 말해주시고, 알고 있는 사실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들, 가지고 계신 사소한 자료라도 보여주시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세요.
산재보험, 산재 승인의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