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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변경 | 손가락 부상 장해등급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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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3 14:42 조회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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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시트 압출 성형 생산현장과 사무 업무 동시 진행

 · 상병명 : 좌측 제 3,5 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골연골 결혼 개방성, 좌측 제 3수지 종말 건 손상, 좌측 제 5수지 종말 건 손상, 좌측 제 3,4,5 수지 열상, 좌측 제 5수지 원위지골 인대파열, 좌측 제 3수지 근위지골절 인대파열

 · 재해경위 : 절단 공정에서 시트 사이드가 톱밥 빼는 후드에 끼어 손으로 제거하는 도중 원형 톱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산재 재해 등급 상향 심사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재해 경위


사고 발생 후 9개월 동안 치료하셨고 3, 5 수지의 관절운동 범위에서 12급과 14급의 경계에 있는 상태이며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도 보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14급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3수지)"로 판단하고 일반 동통 14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14급 처분을 받으신 분입니다. 동통의 장해뿐만 아니라 관절 운동 기능 제한의 장해도 있다고 생각되어 더 높은 장해등급 상향을 위한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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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14급 판정을 받으시고 재해자분께서 본인이 겪고 있는 장해 상태에 비해 통증 장해만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바른길 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사청구를 준비하며 의료기록 전체와 X-Ray 자료, 주치의 소견, 창원병원기록을 참고하여 외상성 관절염, 3수지 근위지골 관절 유리 골편의 발견, 지속적인 통증 호소, 관절 운동 범위 등에 검토한 의견을 토대로 통증 장해뿐만 아니라 관절운동기능 장해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서를 전부 하였습니다.

 

14급 장해 처분을 받고 우선 의뢰인 분께서 심사 청구서만 먼저 접수한 후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산재심사실의 자료 제출 일자가 거의 다 되어 바른길노무사에 방문해 주셔서 자료를 정리하고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적인 압박은 있었습니다만 의뢰인께서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빨리 해주셔서 이부분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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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

14급으로 인정되었던 장해 결정을 자료 검토와 의뢰인의 구술 참여 및 신체 상태 확인으로 "12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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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장해등급 14급과 12급의 차이는 돈도 돈이지만 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계속 물리치료 등 후유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12급을 받으면 산재 종결 후에도 1년 혹은 2년 동안 후유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와 약 처방, 한의원 치료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기능장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겪으시는 장해상태에 비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단이 다소 아쉬운 결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장해등급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여 취소 판정, 즉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쉬비 않은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논의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면 산재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처부넹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창원 노무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