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변경 | 요골두 골절 장해등급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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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4 11:15 조회116회본문
· 업·직종 : 자동차부품회사 생산공정 생산 반장
· 상병명 : 우측 요골두 골절
· 재해경위 : 생산공정 컴퓨터 에러 확인을 위해 이동중 리더선에 걸려 넘어져 오른팔 골절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재해 경위
생산공장 현장에서 리더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공장바닥에 팔꿈치를 부딪혀 요골이 골절되어 1년 10개월 정도 치료를 했지만 [한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 12급 9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 14급 10호의 장해로 최종 12급의 장해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사고로 인해 오른손이 얼굴에 닿지 않아 세수를 하기 힘들 정도로 팔이 굽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황으로 주치의는 팔꿈치 고나절염과 향후 인공관절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 12급은 재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관절운동기능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등급으로 받으셔서 인터넷을 통해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고 방문 상담 후 관절운동범위장해와 곤절염등 통증에 관한 내용으로 더 높은 장해등급 상향을 위한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특별진찰을 요청하였지만 신청 후 시간이 지나도 특별진찰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일이 잘못되지 않았을지 걱정했었지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나절면이 불일치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12급으로 이정되었던 장해결정을 자료검토와 관절운동각도에 대한 새로운 판단으로 장해등급 "10급"으로 상향 인정 받았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관절기능장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겪으시는 장해상태에 비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이 다소 아쉬운 결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장해등급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여 취소 판정, 즉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논의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면 산재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처분에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창원 노무사, 바른길 노무사츨 찾아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