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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변경 | 조선소 용접 경추 추간공협착증 장해등급 11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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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4 15:38 조회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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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직 업 : 선박러그 작업

  · 상병명 : 경추 제 6-7번 추간공협착증(M501)

  · 재해경위 : 1996년부터 약 26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경추 제 6-7번 추간공협착증(M501)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23년 5월 22일로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는 1996년부터 약 26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경추 제 6-7번 추간공협착증(M501)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2023년 5월 22일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는 주치의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할 것 같다고 하여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경남 통영에서 창원에 있는 바른길노무사에 문의를 주셨고, 상담 후 더 높은 장해등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창원 바른길노무사에서 사건을 도와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저희 창원 바른길노무사는 재해자의 의무기록과 MIR 영상, CD 등 자료를 전달 받은 뒤 재해자와의 상세한 면담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고, 12급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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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해자는 요양 중 전방 경추 유합술 (경추 6/7)을 받았고 이로 인해 경추의 운동가능 영역이 16.84% (16/95)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신경근 손상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창원 바른길노무사는 이러한 점들을 근로복지공단에 면밀히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습니다. 

 

이 외에도 재해자분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위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평균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사 시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등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는 창원 바른길 노무사를 통해 최종 산재보상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은 "11급"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11급 장해급여 경우 "220일분"의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재해자분께서는 기존에 이미 장해등급 14급으로 "55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어 이를 제외한 "165일분"에 대하여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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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어떻게 판단 받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세부적으로 보아 판단해주면 좋겠지만 입증 책임은 결국 재해자가 부다하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준비하고자 하시거나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며 산재에 대한 저문성,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창원 노무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함게 고민해서 그 고민의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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