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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 주물공장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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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8 11:42 조회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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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직 업 : 주물공장, 주물공, 조형공

  · 상병명 : 악성중피종, 흉막의 중피공

  · 재해경위 : 20여년 넘게 주물 작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중 발생한 석면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하여 1개월 후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재해 경위


올해 70대 중반의 분으로 결혼 후 부산의 주물공장에서 주물작업을 시작하시어 1970년대 후반 oo중공업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물일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이후 회사명은 바뀌었지만 재해자분께서는 계속 주물 작업을 해오셨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척추분리증과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산재를 승인 받아 요양하시다가 1998년 IMF 당시 퇴직하신 후에는 더 이상 주물 작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물공장에 입사하고 초기에는 집보다 회사에서 더 오래 지낼 정도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기본 근무였으며 연장, 야간, 철야, 주말 특근까지 장시간 일하신 만큼 많은 고생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보내시던 중 전부터 숨 쉬기가 힘든 증상에 얼마 전부터는 옆구리아 아파 내원한 병원에서 가슴에 물이 찬 것 같다 하여 큰 병원 진료 권유받고 정밀 검사 결과 흉막의 중피종으로 진단 되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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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했지만 이미 퇴직하신지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재해자분께서는 입원으로 

면담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함게 근무를 하셨던 동료근로자분들과 연락이 되어 저희가 동료근로자분들을 찾아뵙고 당시 주물공장의 작업환경과 작업과정, 업무수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안타깝게 재해자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저희도 빈소에 찾아 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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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를 통해서 업무력을 파악하고 동료근로자분들을 만나면서 재해자분의 작업위치와 작업과정, 업무 중 유해물질로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면담하여 내용을 파악하였고 개인 병력,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동종 사건사례 검토 등을 통해 유해물질과

업무 수행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이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을 포함해 업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제출하여, 일반적인 허리, 무릎,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사건보다도 훨씬 빨리 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결국 산재 승인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동료근로자분과 연락이 되어 찾아 뵙고 진술을 청취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 재해자분의 사건과 같이 퇴직한지 20년이 지났고 현재는 사업장이 폐업,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사례 조사 등으로도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내역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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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과 같은 흉막의 중피종, 폐암, 간질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석면폐증 등은 과거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로 인해 일정 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되거나 퇴직하고 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발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병 시기만 나이가 들어 확인되었을 뿐 그 원인은 젊었을 때 고되고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들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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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주물, 철강, 조선 등 분진이나 가스 등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특히, 좁고 밀폐된 곳이었다면 노출 정도는 더욱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해자 분처럼 주물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 주물 공장 내에 있던 보온로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처럼, 과거 산업현장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널리 석면이 사용 되어 왔습니다. 1970~90년대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석면이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노출되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폐질환,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질환에 이환되는 것입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을 진단받고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은 직업군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을 진단받고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은 직업군



 백운석이 포함된 내화벽돌 또는 석면판, 석면이 포함된 직물, 슬레이트,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이 포함된 정류자 생산작업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직종군)​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생산, 자동차 조립공, 상수도관용 파이프에 석면을 도포하는 작업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건축 감리원, 건축물 시설 보수 및 관리직원, 건축물 해체공, 덕트 설치공, 배관공, 슬레이트 지붕 페인트공, 인테리어 제품 설치 직원, 배선공, 배관공, 보일러 운전공, 자동차 수리공, 정비공, 전기 설비 설치 및 수리공, 전기 배선공, 승강기 설치공, CCTV 및 방범기기 설치 직원, 용접공, 배관공, 폐선박 해체공, 용광로 작업원, 철도 감리원, 환경미화원, 화물 하역공 등의 직종​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증 발병에 있어 산재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지 오래되었어도 소음작업장, 먼지가 많은 작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했던 작업장 등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았던 곳에서 근무하신 후 폐암, 악성중피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석면폐증, 소음성 난청, 진폐증 등의 직업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른길노무사는 다수의 악성 중피종 산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중피종 사건의 경우 수임한 모든 사건을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노력해서 산재로 치료와 보상의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