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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 점심시간 이동 중 넘어짐 사고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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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6 16:11 조회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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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아파트 건설 현장 콘크리트와 거푸집 분리 위한 기름칠 작업

  · 상병명 : 좌측 팔 요골 하단 골절, 골절 부정유합

  · 재해경위 : 일요일 연장근무 시 점심 식사 위해 자전거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 부위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 근로자는 평상시 06:30 편장 도착, 아침 식사, 06:50 아침 조회, 07:00-17:0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약 1:20분부터 현장의 함바집에서 점심 식사를 해오던 근로자입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다른 공정의 작업자가 출근하지 않고 현장의 함바집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쓰레기, 흙 등을 마대에 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함바집이 운영되지 않아 평소 일요일 출근 시 이용하던 현장에서 약 500m 가량 덜어진 곳의 일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졌고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사고 후 식당으로 이동 후에도 통증이 심하게 계속되어 다른 동료 근로자와 근처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음날 동료 근로자가 현장 작업 오야지에게 알리고 작업 오야지와 같이 병원에 방문하고 이후 두 달 동안 6회가량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 근로자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산재로 처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른길노무사에 방문하였고 재해 근로자에게 최초 방문했던 병원의 의무 기록 사본을 준비토록 하였으며, 두 달 동안 수술하지 않아 부정유합이 진행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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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여 재해 당일의 목격자와 병원기록, 치료비 지급 과정, 회사 보고 과정, 이동경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휴게시간 이동 중 사고로 신속히 산재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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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재해 근로자는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에 대한 수술을 진행 후 현재 경과 관찰 중에 있으며 손의 악력이 일부 살아나고 있고 평상시의 통증 역시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호전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재해 근로자는 물리치료를 지속하면서 6개월 ~ 12개월 지난 후 뼈의 유합이 완료되면 고정된 금속판 제거 수술을 예정하고 있으며, 악력 향상과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휴게시간 이동 중 사고 사건의 경우 사고 전후의 이동 및 사고 발생 경위와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바른길노무사는 재해 근로자와 당신의 산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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