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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처분 이의신청 | 회전근개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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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1 16:17 조회18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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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건설업 철근공

  · 상병명 : 회전근개파열

  · 재해경위 : 약 17년간 건설업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시다가 근무 중 추락 사고로 산재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양 중 한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추가 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회전근개파열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17년간 건설업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시다가 근무 중 추락 사고로 얼굴과 어깨 등을 다치신 분이었고, 처음에는 얼굴 부위 골절만으로 산재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양 중 계속해서 한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 추가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회전근개파열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되어 창원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먼저 재해자가 다니고 계신 병원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은 경위와 검사 결과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을 내원해서 어깨 부위 회전근개파열이 인지될 정도의 병변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재해자께서 17년간 건설업 철근공으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 재해자와 같이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는 어깨 부위에 질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을 같이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상황에서 추락이라는 업무상 사고가 겹쳤기 때문에 퇴행성과 외상성이 혼합되어 회전근개파열에 이르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상병이 인지되는지, 인지되지 않는지는 의학적 판단 권한이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재해자로서는 MRI 검사상 의학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이 인지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 된 사건에서는 해당 재해자에게 그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찾아 재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병원의 소견서를 추가하고 재해자의 평소 직업력을 상세히 조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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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재해자의 회전근개파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이의신청) 하여 기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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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되면 아프고 불편해 병원을 찾았다가 해당 상병명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로서는 가슴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니고 계신 병원에서는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전근개파열이 아니라고 하면서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불승인된 사건도 면밀히 살펴보면 풀어나갈 실마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산재 신청,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경험 많은 전무가 와 함게 고민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여 그 고민의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