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변경 | 조선소 취부작업 산재 장해등급 6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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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1 16:21 조회129회본문
· 업·직종 : 조선소 취부 업무
· 상병명 : 원발성 무릎관절증(좌), 퇴행 반달 연골 외측 반달 연골(좌, 우) 퇴행 반달 연골 내측 반달 연골(좌,우)
· 재해경위 :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을 40년 이상 하신 분으로 처음 바른길노무사를 방문해 주셨을 때는 무릎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산재 불승인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묻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해자분은 오랜 기간 물량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릎 부위에 수술을 한 이력을 발견하였고 이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취부 업무를 하였던 분입니다.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재해자분의 신체는 안 아픈 곳이 없으셨고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산재 상담을 하는 도중 의료기록과 재해자분의 미팅을 통해 무릎 부위에 수술을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부분도 충분히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분께서는 조선소 취부 업무만을 40년 이상 하신 분이셨고 과거에는 물량팀으로 근무를 하셨거나 이미 폐업을 한 회사가 많아서 이 부분부터 해결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미팅을 통해 재해자분의 근무기간을 인정받았으며, 과거 무릎 부위에 수술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재해자분을 위해 과거 자료를 다 전달받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미 다른 신청 상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으로 인해 이미 마음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90년까지 재해자분은 물량팀으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주가 변경이 되어 국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이었기 때문에 근무기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재해자 분과의 여러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반영을 하였으며, 재해자분의 동료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정리하고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재해자분께 많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해등급을 결정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사건 결과
무릎 부위 장해등급 6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오랜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부위에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 과연 이런 게 산재로 인정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재해자분의 경우에도 다른 신청 상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 이후 바른길노무사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재해자 분과 가ㅈ족분들은 당연히 불승인을 받은 부위만 산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셨고 무릎은 수술까지 하셨지만 산재로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하고 계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수술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충분히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있어 재해자 분과 가족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원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는 산재 상담을 오시면 여러 방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재해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하나라도 더 재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픈 신체 부위에 대하여 산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과 산재신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