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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 조선소 근로자 손목관절염 산재 재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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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10:09 조회13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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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조선소 관철설치직

  · 상병명 : 손목관절염

  · 재해경위 : 출퇴근 교통사고 이후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어깨, 손목에 퇴행성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어깨 :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얼 / 손목 : 관절염)

 

  

 

 

 

 

  

 재해 경위


36년 이상 조선소에서 관철 설치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신 분이었고, 정년퇴직 직전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골절 등으로 일정 기간 요양하셨는데 요양 종결 이후에도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어깨, 손목 등에 퇴행성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신 분입니다. 최초 요양 신청 시 어깨 부위 상병들은 모두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손목 부위 관절염이 불승인되어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최초 요양 신청 불승인 사유가 '손목 부위 업무 부담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손목관절염은 오래된 외상의 후유증인 것으로 보여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 중 손목 외상을 유발하였을 만한 사건을 조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불승인 상병인 손목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사고였는지, 이후 치료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개인적 사고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했는데 워낙 오래전 일들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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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재해자의 업무 기록을 정리하다가 20여 년 전 추락 사고가 있었고 해당 사고로 손목에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염이 오래된 외상의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또한 업무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였음을 주되게 주장하면서, 추가로 재해자가 장기간 조선소에서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목 관절염은 기존 질환이 업무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심사 단계에서 손목 관절염도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어떤 질환과 업무의 관련성을 밝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잊고 지냈던 과거의 사고 사실이 현재 발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사고 사실이 업무 중 발생하였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 산재로 보상받아야 할 부분을 억울하게 놓칠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어떤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만 밝힐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또는 1년 이내 진단받고 신청하여샤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했다가 생각지 못한 사유로 불승인되신 분들, 퇴직 이후 발생한 질환이라 산재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 계신다면 창원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으로 사건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