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 심실부전 등 기존질환자 급성심장사 산재 유족급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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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10:19 조회96회본문
· 업·직종 : 열처리 업체 근무자
· 상병명 : 심실부전 등 기존질환자 급성심장사
· 재해경위 : 재해자는 열처리 업체에 근무하시던 분으로 아침에 집에서 출근을 하던 중 출근길 도로 갓길 차 안에서 급성심장사(추정)로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는 열처리 업체에 근무하시던 분으로 아침에 집에서 출근을 하던 중 출근길 도로 갓길 차 안에서 급성심장사(추정)로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 분께서는 열처리 업체에서 근무하시며 열처리 기계 및 호이스트 등 조작, 지게차 운전 등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열처리 업체의 특성상 열처리 로가 계속 가동되어야 하므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시며 근무하셨기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사전 판단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으로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부전 등을 진단 받고 고혈압이 있는 등 기존 질환 역시 존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가끔 재하자분과 같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개인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짐작하여 산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유발시키게 된 어떠한 자극이 있었던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사망원인은 아니지만 기존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촉발한 자극을 유인이라 부르며 이러한 유인 중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에 포함됩니다. 재해자분의 사건 역시 기저질환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기록과 요양 내역 등을 검토하여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분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 연금과 장의비가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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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정의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 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 육체적 강도가 높은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 상 노동 강도가 '힘든' 또는 '매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 대한의학회 장해평가기준에서 제시한 직업군 분류 - 대략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 |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이 사건 재해자분과 같이 급성심장사와 같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나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부전 등 기존 질병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비록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재해에 이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랭, 온도 변화,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대략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아 이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에 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점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