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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 조선소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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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4 11:10 조회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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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조선소 취부 용접

  · 상병명 : 악성중피종

  · 재해경위 :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신 분으로 마른 기침이 자주 나와 병원에 가보니 폐에 물이 많이 차다며 큰 병원 진료 권유를 받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재해 경위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며 플랜트, 블록, 베셀, 파이프 등의 취부,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신 분으로 감기가 계속 되고 마른 기침이 자주 나와 병원에 가보시니 폐에 물이 많이 찼다 하여 큰 병원 진료 권유 받고 검사 받은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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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분께서는 과거에는 건설 현장이나 발전소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조선소에 입사하게 된 후 플랜트 조립부 등에서 취부,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플랜트 조립부에서 수행하신 업무 등 동료근로자분들을 찾아뵙고 진술을 청취해 보니 당시 OOO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베셀(원통)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모듈을 지탱할 수 있도록 모듈, 자켓 작업을 함께 하였고 특히 당시 베셀 작업을 위해서는 철판을 예열하기 위해 예열패드를 사용하였고 예열패드가 그라인더 등의 사용으로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 분진에 비산 될 수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석면이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창원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에서 상당한 사례와 자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해당 재해자분이 수행한 업무에 맞게 그 직종과 직무 수행화정을 조사하여 해당 작업 중에 어떤 이유로 석면을 취급하고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과거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조선업에서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해자분께서 어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꼼꼼하게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근무하신 조선소에서 오래전 지게차, 굴삭기 등의 엔진 조립 작업을 수행한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아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또 엔진 조립 작업 중에 엔진 카바나 외판 안쪽에 소음 처리 등을 위해 설치한 A4 용지 크기의 시트를 부착하였는데 이때 고정 핀에 직접 꽂아서 붙여야 하는 특성상 그 가루가 날릴 수도 있다는 진술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많은 동료 근로자분들의 도움으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산재 처리는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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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사실상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유일한 핵심 쟁점입니다.

 

다행인 점윽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취정의 원칙이 확대되면서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의 취급 업종에서 노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게서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에 발생한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생략하고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게 인정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을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은 직업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운석이 포함된 내화벽돌 또는 석면판, 석면이 포함된 직물, 슬레이트,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이 포함된 정류자를 생산하셨던 분(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직종군)​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생산, 자동차 조립공, 상수도관용 파이프에 석면을 도포하는 작업을 하셨던 분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건축 감리원, 건축물 시설 보수 및 관리직원, 건축물 해체공, 덕트 설치공, 배관공, 슬레이트 지붕 페인트공, 인테리어 제품 설치 직원, 배선공, 배관공, 보일러 운전공, 자동차 수리공, 정비공, 전기 설비 설치 및 수리공, 전기 배선공, 승강기 설치공, CCTV 및 방범기기 설치 직원, 용접공, 배관공, 폐선박 해체공, 용광로 작업원, 철도 감리원, 환경미화원, 화물 하역공 등의 집족에서 근무하셨던 분​

 

 



석면은 그 특성상 용이함 때문에 산업현장에 널치 사용되었으나 이후 죽음의 가루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이 좁고 협소하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 역시 우리의 아픈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석면으로 인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이 발병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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