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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 조선소 근로자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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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0 15:36 조회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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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 : 조선소 기계 설치 및 시운전등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

  · 재해경위 : 재해자는 1987년부터 조선소에서 근무하셨고 기계설치 및 시운전, 해외공사 자재관리 등 수행하면서 장기간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병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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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경위




재해자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기계설치 및 시운전, 해외공사 자재관리, 가공부 배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대부분의 근무 경력이 4대보험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재해자분께서 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수행하였던 작업 파트카 1개가 아닌 여러 파트에서 일을 하셨고 해외 파견 업무 또한 13년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각 파트별 업무내용, 취급 기계, 발생 소음 등을 별도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선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해자는 기계 설치, 시운전, 해외 파견 근무 시 성규 시추선에서 가스를 태울 때 발생하는 소음등에 노출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셨고 성규 시추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인 그라인드 소리, 해머 소리에 비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강도를 벗어난 소음이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강도를 느끼기가 어려워 입증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해자분이 직접 느끼셨던 소음의 강도를 글로 잘 표현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재해자분과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 만족할 수준의 소음의 강도를 표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차적으로 양측 소음성 난청 평가를 위한 특진 후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한 2차 특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요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면 특진 의료기관의 검사를 위한 대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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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과거의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가 시 필요합니다. 과거 내가 해 왔던 업무, 업무 중 발생했던 소음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하시면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신청에 대한 박연한 두려움과 내가 해 왔던 업무를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함께 고민해서 그 고민의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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