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 제관 및 취부 작업,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7 10:29 조회134회본문
· 업·직종: 제관, 취부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4급
· 재해경위 : 1988.3.12부터 30년 이상 제관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는 1988년부터 경남 창원, 마산, 고성에서 30년 이상 제관이나 취부 업무를 주로 수행한 근로자인데, 최근 들어 일상적인 소리를 듣는 게 어려워지고 주변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를 드렁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게 되셨고,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위해 창원에 있는 저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다행히 재해자께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가입 이력을 통해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이직이 있었고 조선소 업무와 건설 현장 업무를 번갈아 하셨기 때문에 재해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근무경력과 작업환경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사건 재해자는 다행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무 경력을 어렵지 않네 파악할 수 있었지만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채 여러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근무 경력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희 창원 바른길노무사는 오랜 노하우로 많은 재해자들의 근무 경력을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창원, 마산, 고성의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 중 발생한 고소음에 상시적이고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장해등급은 재해자의 청력 역치에 따라 최종 14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장해급여 청구)을 하시려면 근무 경력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조선소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무경력 확인이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전문 노무사, 바른길노무사는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근무 경력을 입증하여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사건을 승인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장해급여, 장해등급)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창원 노무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함께 고민해서 그 고민의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