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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변경 |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장해등급 상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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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7 10:36 조회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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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직종플라스틱 통 제작

 · 상병명 :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 재해경위 : 플라스틱 물통 제작 과정에서 기계 세팅 후 5~6개 불량이 생겨 손으로 몰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클램프와 몰링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재해 경위




재해경위와 같이 재해 발생 후 사업자에서는 해당 생산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고 하며 근로자의 고의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자 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기계 작동 상황과 수상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사고 발생 후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향후 있을 장해 및 후유증 등을 대비하여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 14급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우측 제1수지 일반 동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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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양 종결 시점에 근로자와 동행하여 병원 방문 당시 손가락뼈의 접합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을 엑스레이로 보았는 게 장해 결과는 이것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주치의가 일반 동통 장해만을 청구하였던 것이 확인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소견 역시 일반 동통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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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가락뼈가 절단되어 외부로 이탈되지 않은 상태인 '유리 골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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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유리 골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현재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13급으로 상향 결정하라고 심사청구를 진행했고 관할 공단의 자문 의사는 다시 '부분 유합으로 판단되고, 유리 골편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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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우리 쪽의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유리 골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장했던 장해 1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재해자분은 14급에서 받은 장해보상금 보다 더 많은 장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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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주치의사든 자문의사든 재해자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미명 아래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학 전문가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산업재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재해자가 처음 당하는 산재에 재해자의 편에 서서 자료를 봐주고 행정절차를 대신해 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