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소세포암 폐암 산재 승인 사례 > 승인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인사례

승인사례

승인사례

  

 

 

직업성 폐질환 | 용접 소세포암 폐암 산재 승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8 15:42 조회16회

본문

 


102576963ad3cb0d5928fd987e384462_1731047

바른길노무사 | 김남욱 노무사

 

· 업·직종 : 용접

· 상병명 : 소세포암

· 재해경위 : 약 30년간 가스 배관 공사 현장, 발전소 등에서 용접 작업에 종사하시다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소세포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30년간 가스 배관 공사 현장, 발전소 등에서 용접 작업에 종사하시다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소세포암을 진단받게 되셨고, 산재 전문 창원 바른길노무사에 산재 최초 요양 신청 사건 대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폐암과 관련한 산재 신청 사건에서는 입사 시부터 진단 시까지 폐암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각종 서류 발급을 통해 재해자의 객관적 직업력을 정리하였고, 이후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직업력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총 직업력 중 폐암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 흄, 석면 등 유해물질 노출 이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해자가 장기간 폐 등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요인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방향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1987년부터 진단 시까지 30년간 단절 없이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지만 서류로 확인되는 객관적 직업력상으로는 간헐적·단절적으로 용접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실제 재해자께서 30년간 단절 없이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 바른길노무사는 30년 연속으로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100%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폐암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직업력을 인정받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의 소세포암(폐암)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최초 요양 신청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02576963ad3cb0d5928fd987e384462_1731047
102576963ad3cb0d5928fd987e384462_1731047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폐암, 그 외 폐 질환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산재를 신청할 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력, 그중 유해 요인에 노출된 기간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폐암이나 그 외 폐 질환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가 그 후로부터 또 10여 년의 잠복기가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직업력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건 경험으로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승인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다가 폐암이나 그 외 폐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진단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창원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함께 고민하여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