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 주물작업자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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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0:46 조회68회본문
· 업·직종 : 주물 작업, 문화재 발굴 작업
· 상병명 :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재해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주물 작업, 문화재 발굴 작업 등에 종사하시며 오랜 기간 어깨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견관절에 회전근개파열 상병 진단되시고, 바른길노무사에 산재 신청 의뢰하신 분입니다.
사건 설명
주물 작업은 실리카먼지, 소음, 고열 등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규폐증, 난청 등의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부담 작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물 작업의 공정은 크게 제품의 주형 제작, 조형, 중자, 용해 및 주입, 형해체, 마무리 공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재해자분께서는 주로 주형(하형)에 주형(상형)을 결합하는 합형 작업과, 목형 위에 형틀을 올리고 표면사와 배합사를 손과 합을 이용하여 형틀에 채운 다음 모래를 굳힌 후 모래를 털어내는 조형 작업 등을 수행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수공구를 사용하여 하루 작업 중 계속하여 주형, 조형틀 등의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재해자분께서 주물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기간이 4대보험 제도 시행 훨씬 이전으로 객관적인 근무력을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선 최대한의 4대보험,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인 직력을 확인 후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근무력을 보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또한 특이점 중 하나가 이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을 때는 어깨,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된 지가 이미 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즉 쉽게 말해 산재 신청은 상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재해자분께서는 이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된 지 3년이 지나서야 바른길 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른길노무사에서 판단하기에 상병이 진단된지는 3년이 지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실익은 키지 않다고 보이나 다만 어깨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여 장해급여의 실익은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인공관절을 시행하여 장해급여의 실익이 있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청구는 장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인공관절을 시행하여 이를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8급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바른길노무사에서 조사하고 입증한 근무력과 어깨 부담 작업 내역 등을 토대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기는 하나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음을 인정받아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타당하고 인정받아 제8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분야 | 직종 (직무내용) |
건설 |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
조선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
자동차 | 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
타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