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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 용접근로자 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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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1:35 조회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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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직종 : 용접 검사 업무

· 상병명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간(M50.1), 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다발부위(M50.3)

 

 

 

 재해 경위 

 

 

종합용접기업에서 약 20년 이상 주로 용접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우측 목부터 팔까지 저리고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간(M50.1), 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다발부위(M50.3)을 진단받았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고 바른길노무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 분과 세부 상담을 통해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동료 근로자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작업 중 경추 부담이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직책에 의해 직접 용접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과거부터 20년간 주야 교대와 연장근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장시간 동안 경추에 부담이 가해졌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서 회사 측이 재해자의 최근 용접 검사 업무를 1주 1시간 이내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는 재해자가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이후(재해 발병일 이후)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줄어든 시간이며 수술 전 과거 재해자의 용접 검사 업무 수행 시간과 직력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반박하여 마침내 승인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간(M50.1), 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다발부위(M50.3)" 상병에 대해 승인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승인 결정을 받을 당시 재해자는 개인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어 복직한 상태였으며 회사에서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일부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회사와 "급여 반납 및 휴업급여 소급 청구, 산재 휴직 재개 등"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었고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불이익 없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산재 휴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다시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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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근골격계 산재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근무경력, 작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거친 후 필요시 자문의사협의회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특별진찰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은 분들이시라면 산재 전문 노무사, 바른길 노무사를 찾아주세요. 바른길 노무사는 산재 신청 준비부터 조사 과정까지 노련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준비가 어렵다고 보상받을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바른길노무사가 당신의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