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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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8 10:20 조회163회성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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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바른길노무사 |
소속 회사 업종 및 인원 | |
연락처 | 0552379322 |
이메일 | rightlabor@naver.co/ |
제목 | Re: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포괄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는 연봉이나 월 급여 속에 얼마만큼의 고정OT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모든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와 같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연봉계약서 등을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